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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사기 증거조작 입증정도

 

 

[질문]

-관할법원 성남지원
-진행사항(1심,2심,3심) 확정(일부승소 5천)
-청구금액 2억5천

갑은 을과 2003년 정부건설공사 입찰대리하여주고 낙찰금액의5%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2002년 갑은 2건의공사낙찰후 5%의 낙찰성과급 2천5백을 지급 받았음.

이후 2005년 1건 50억의 낙찰성과급을 청구소송중, 계약서가 없어, 갑이 25,000,000 원을 공사비로 특정하여 지급받앗음을 입증하려 통장사본을 제출 하였더니, 을은 25,000,000 이 공사비로 준것이다. 주장하여 갑이 문서제출명령신청(법인회계장부 현금출납내역),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며, 을이 은행발행 이체확인증(서증1)과 , 자의로 '00 공사 공사비 지급' 이라 표기한(서증2) 을 만들어 제출, 증거로인정 받음 (공사비로 지급 한것을 인정할수 있다. 설시 증거채택)

 

공사비 지급이다고 주장한 을서증 25,500,000원중 14,000,000원은 확실히 조작되었음을 입증할 증거을 확보하였는데 소송사기로 고발 하면 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증거부족으로 처리되는지.

 

[답변]

조작된 증거임을 밝힐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신 것이 맞다면, 물론 소송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재심청구까지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작사실을 밝힐 명백한 자료가 확보된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가급적 변호사의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입증의 정도와 실제 재판실무에서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은 명백하다고 여기는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