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을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7년전 첫째를 가졌고 임신 6개월만에 a산부인과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밀초음파에서 이상이 있어 양수검사까지했고 역시 이상소견을 받아 대학병원을 소개받아
조산해서 미숙아로 낳았습니다. 댄디워커증후군이라는 소뇌가 작아 뇌병변으로 1년을 살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염색체검사와 유전자검사는 정상이였는데 원인을 알수없었습니다.
그후 다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전 b산부인과에서 위에 일들을 말하고 대학병원에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해야하는것인지에 상담을 하였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하여 의사에
말에 따라 b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과 임신후 산전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위와 같은 일을 겪은지라 조심 또 조심하였고 정밀초음파와 산전검사에서 이상없음을
확인받아 양수검사도 의사의 권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개월을 꽉 채워 예정일을 하루 지나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는데 태변을 먹어
호흡곤란이 보인다는 의사에 말에 식겁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모든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첫째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역시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중환자실에서
4개월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위에 상황에 대해 산전검사로 안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했습니다. 의사 말 " 결과적으로는 발견되지못한부분은 잘못이지만 산전검사는
최선을 다했고 나의 판단과 검사엔 전혀 이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이같은경우 제가 소송을 제기 한다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댄디워커는 소뇌가 없거나 작아서 생기는 병이므로 산전검사에서 충분히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하는말이 참 기가막혔습니다. 어짜피 선천성인 문제인데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는게
머 그리 차이가 있냐고.. 전 지금 패닉상태.. 대비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리란 부푼 기대감이 부른 참사가 정신과치료를 부르네요.. 오늘도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기대 잠을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우선은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및 검사자료(초음파 CD 등) 일체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댄디-워커 증후군의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밀초음파 검사 등으로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이 정밀초음파 검사에서 이를 놓쳤다는 것은 진단상의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첫째 때의 기왕력이 있다면, 더욱 더 이를 주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만연히 검사하여 댄디-워커 증후군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해당 의사의 발언 중 어차피 선천성인 문제라서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해당 의사의 진단과오로 인하여 댄디-워커 증후군을 놓치게 되어, 해당 태아가 댄디-워커 증후군을 지닌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출산하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부부로 하여금 자녀의 출산과 관련한 최소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명한 위법이 있고, 그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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