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드대금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청구예정금액: 약 20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5월경까지 사용하던 카드 최종적으로 5월경에 술집에서 일시불로 결제한 카드대금이
총금액의 90%정도입니다
-사건의 경위: 제 신용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사용금액은 사용한 사람이 결제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못받아서 최종적으로 2009년 5월경에 정지를 시켰는데
결국 결제가 안되어서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손해의 내용: 카드 결제미납금이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 빌려간 사람의 동생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카드결제를 했는데 빌려간사람에게 받을수 없다면
그술집를 운영하던 동생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유무: 제 통장에 몇번 카드대금을 넣어서 카드대금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답변]
1.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카드대금 상당의 돈을 빌려준 것과 다를 바 없어서, 그 대금의 반환을 물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카드 대여사실이나 대금 변제약속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한 입증방법 강구도 필요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자기 형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부분이라 하였는데, 카드깡으로 의심됩니다. 카드깡이 맞다면, 상대방의 형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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