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유아 프랜차이스 미술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원생수는 80-90명 정도구요. 아이가 학교도 입학하고,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차에 A선생님께서 자신이 맡아서 학원 운영을 해보겠다고하여,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위탁경영계약서 또한 법무법인에 가서 작성하였으며,계약공증까지는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 첫달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A선생님은
계약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에 A선생님 자신이 미술학원을 위탁경영이 아닌 자신이 인수하겠다며,4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고만 있습니다. A선생님의 그 모든 믿음이 깨어지고 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이글을 올림니다. 내용증명도 두차례 보냈습니다. 제가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A선생님에 대한 민,형사상에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기본적으로는 해당 계약서 내용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구제절차의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다만,
2. 상대방이 원래 약정된 정기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학원에서 추방하고 다시 학원의 환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금에 대한 추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서로 간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이른바 위약금)을 정했다면, 그에 추가하여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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