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론기일이 21일 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려고하는데 변론기일에서 최소 며칠 전에 신청해야 기일 전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일단 [문서제출명령의 증거채택-문서제출명령의 발령-문서제출명령의 대상자에 대한 송달-송달 받은 대상자의 문서제출(또는 불제출)-불제출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증거효(정당한 이유 없는 제출의 경우 제출명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요증사실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를 증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2. 그런데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있어 그 입증취지나 제출명령 발동의 요건, 필요성 등에 관하여 불충분하게 기재한 상태로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증거불채택하여 진행이 끊길 수도 있고, 또는 증거채택 보류 후에 변론기일에서 그 신청취지 등을 확인하여 그 때서야 증거채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1일 변론기일 전에 위 모든 프로세스가 종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 재판부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의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별도로 심문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문서제출명령이 발동되더라도 그 송달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제출명령 대상자가 송달받고도 바로 바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따라서 최선은 한 번에 문서제출명령이 채택될 수 있도록 입증취지 등을 명확히 잘 구성하시고, 신청 후에 재판부에 조속한 증거채택을 유선연락 등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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