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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진단서10주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사건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합의할 문제도 아니고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나가고 싶은데........어

 

[답변]

1. 상대방의 진단주수가 상당한 관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시점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는 1)적부심 청구(기소 전 보석 포함)를, 재판 단계에서는 2) 보석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적부심 청구의 경우 한 번 기각되면 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준비 하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된다면, 적부심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만, 귀하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무죄를 주장하시는 현 상황에서는 합의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도망의 염려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귀하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경우, 적부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적부심 청구를 하면서 기소 전 보석도 같이 청구하게 되는데, 기소 전 보석이 인정되어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만, 이와 같은 적부심 청구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6.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능하시면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부심 청구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경우 무고죄 맞고소가 오히려 다시 무고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홈페이지 참조). 혹시라도 변호인 선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안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