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특수절도후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뒤
유예기간 끝나기 1달남기고 절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8년에 친구2명과 길을 가다가 차량창문이 열려져있어서
그문을 제가 열고 친구가 네이비게션을 훔쳤는데
들어간 친구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저까지 공범으로 걸려서
입건되었는데 검사님께서 기소유예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당시 제친구는 무서워서 저와 같이했다고하고 제가 말렸는데 그때 그진술을 하지않았습니다.
친구가 합의랑 다 보면 괜찮다고해서 믿었었는데.. 검사까지 갈꺼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미성년자때)
그렇게 사건이 끝나고 군대 휴가기간중 술에 만취한상태에서 집을 가는도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면서 차문을 2개를 열어보는 행동을 보였고 3번째 차량 문이 열었고 그 안은 살펴보지않았으나 일단 문연것자체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전혀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검찰까지 넘어간뒤 수사과에 아는분께서 이번사건은 저번사건때문에 처벌이 강해질수있으니
저번 사건에대해서 잘해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서를 저번사건 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물론 친구도 그때 자기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을 인정하고있습니다.
제가 말린 내용도 사실이기에 집어넣었는데 2년전 진술에선 이런말을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얼추듣기로 재판까지 갈것같은데 처벌받는다면 어느 정도 까지 마음먹고있어야할지
좋게 처벌받을경우 어떤경우인지 어떤 판결예상이 대시는지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게 무엇인지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1. 귀하께서는 과거에 실제로는 친구의 범행을 말렸을 뿐, 공범이 아님에도,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와 같은 기소유예 전력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지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는 등)이 없는 이상, 현재 수사 과정에서 지난 사건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유예 전력이 참작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귀하께서 현재 수사 중인 혐의가 일반절도인지 특수절도(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 등)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만약 특수절도 혐의라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랑 합의를 볼 경우에도, 다시 기소유예 처분이 행해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구공판(징역의 구형을 전제로 한 정식 기소)되어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 시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등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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