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억울하게 소액재판 사건에 휘말렸는데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상 판결액의 일부를 상대방이 제 통장에서 빼갔고 저는 급히 강제집행명령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해서 항소 이유서(준비서면)도 제출했는데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제 재판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항소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상대방이 항소이유에 관한 답변을 하여 왔다면, 그에 관하여 재반박하실 사항이 있다면 다시 준비서면을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1심에서 패소하고 올라가는 건인기 때문에 항소인 측에 그 주장 및 입증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액 사건의 항소심일 경우 소액 사건 자체의 폭주로 인하여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놔두면 기일이 한참이 지나도록 안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심한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음. 그러므로 서면공방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었고 변론기일 진행이 빨리 필요하다 여겨지시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속심과 사후심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어서,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신청과 조사가 허용되지만, 최근의 추세는 왠만하면 증거조사 등을 1심에서 집중하게 하고, 항소심에서는 사후적으로 1심의 당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하여 새로운 증거신청 등에 다소 인색해진 경향이 생겼으므로, 새로 증거신청(특히 증인 등)을 하실 것이라면 미리 미리 신속하게 신청하고 그 입증취지를 상세하게 하지 않으면 증거불채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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