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이 오늘 저희오빠 유치장에 면회를 간다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유치장에서 변호사랑 대화할때도 다 녹음되나요??
2. 변호사도 면회 횟수 제한 시간제한 있나요??
3. 일반인 처럼 저녁 9시까지만 면회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변호인과의 접견은 접견교통권의 보장 취지에 따라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려 해도, 이는 위법증거로서 증거 자격이 없습니다.
2. 횟수 제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늦은 시간의 접견에는 제한을 걸 수 있으나, 사
안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그 접견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잘 이야기하면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3. 그보다 좀 더 늦은 시간까지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 유치장 사정에 따라 너무 늦은 시간의 접
견에는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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