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전 내가 일간 신문사(중앙지) "독자 투고"란에 제출한 글(사회적 문제)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고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위 사람에게 내 글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투고한 글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관련 단체의 회보(월간)에 기고를 하여 게재가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 극히 일부는 자신의 입장으로 변경 표현 되었으나, 전체 글의 90%는 나의 글과 동일하며, 내가 참석한 행사를 자신이 참여한 것처럼 거짓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귀하의 독자투고문이 필요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것이라면, 저작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임의로 상대방이 복제하여 일부만 변경하고 자기 성명으로 도용하였다면, 그것은 저작권 및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산상 손해를 측량하기는 어렵기에 결국 위자료에 의한 배상만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위자료의 경우 귀하의 글의 창작성의 정도, 상대의 도용 경위, 상대의 도용이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질문내용만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많이 잡아도 200-300만원 수준의 배상만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른 제반사정에 따라 더욱 감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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