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은
술집에서 3명이서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 3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만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다가섰는데 제 일행이 붙들어서 때리진 않았고 cctv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서로 언쟁중 제 일행 한명이 상대방 뺨을 때렸고 그 이외의 신체접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쟁중 경찰관이 출동했고 또다른 일행중 한명 왈 저를 임의동행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임의동행은 안가도 되는거 안다고 안간다고 하니 강제로 저를 순찰차에 태우려고해서 제가 저항하고 뿌리쳤다
그리고 지구대가서도 임의동행이니까 나간다고 소란을 피우니까 그때 공무집행방해라고 수갑을 채웠고 그상태에서 제가 불법체포 아니냐면서 112에 전화를 했고 경찰서에서 형사들이와서 저를 데려가 유치장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조서 쓰고 나왔습니다
조서에 병들고 다가간사실, 경찰관을 6~7회가량 가슴 목부분을 밀친 사실 ,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려했던사실을 q&a 형식으로 물었으나 저는 기억이 나지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한가지 경찰관이 반말을 하니 제가 조끼 들춰서 명찰 보고 민원 넣는다고 했던 부분은 생각나서 인정하였는데
제가 지금 대처를 어찌해야하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1. 소주병을 들고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싸움에 있어서는 소주병의 휴대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흉기폭행이나 흉기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내에서 소주병을 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이 흉기협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체포가 불법체포(체포사유가 결여되어 있다거나,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난 상황 그 자체로 공동폭행 등을 이유로 하여 모두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렵고, 미란다 고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그 이행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지의무 위반을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불법체포의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법성 조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현재 대처와 관련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나 성격상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을 것이라서, 자칫 위와 같은 시간적, 장소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흉기상해 등으로 입건하여 몰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흉기상해와 같이 법정형이 높은(3년 이상 유기징역) 죄로 기소되지 않게끔 세심히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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