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에서 입사한지 얼마 않되는 잘 모르는 사람과
회식자리가 길어지던중 둘만 남게되었는데 저는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미개봉한 맥주병으로 후두부를 2회
가격당해 기절하고 가해자는 쓰러져있는 제위에 올라타
해코지를 하여 머리와 눈썹옆에 두곳을 꿰매고 양팔에도
한군데씩 자상을 입었는데 오른팔은 근육까지 손상되어
근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술집사장의 신고로 긴급체포되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사고를 친것이라 합니다
가해자 가정형편상 합의가 안될것으로 예상되어 치료비
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구상권을 신청하였고 일손실액과
건강보험 미적용분의 병원비, 차후 성형수술비용을
배상명령신청제도 및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려 합니다
가해자 명의로 재산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음달 15일에 지급될 가해자 급여라도 받아내야할것
같은데 내일 검찰송치라네요
시일이 촉박해 절차를 밟기전 가해자측에서 미리 계좌를
비워버리면 제 가족의 생계가 매우 곤란할것 같습니다
당장 방법이 없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는 최소 일년이상 수감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공은 제일 많이 걸겠습니다
[답변]
1.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흉기상해가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결국 종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고, 흉기상해 건의 경우는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재로는 일단 직장에 관한 급여 및 퇴직금(일시금의 경우)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시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 통상 현금공탁을 요구하는데, 질문자의 피해상황과 가해자의 혐의의 명백함을 잘 소명하면 공탁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상 절차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그 채권추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가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과 관련하여 참조할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eobu/220265483412
http://blog.naver.com/eobu/220277066586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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