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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무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무죄 선고 사례(성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목적 결여 이유)

 

 

감정노동자의 한 사례로 언급되는 다산콜 센터 상담원들의 고충과 애환은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온갖 종류의 상담과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부당한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들이 많이 있어 상담원들의 고충을 심하게 만든 면이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대적 차원에서 상담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 중 특히 성적 모욕 표현이 들어간 경우를 선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상담원들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성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본래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흥분시키기 위함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범죄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 자체에는 성적 표현이 일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경위가 어떤 성적 지향이라는 목적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어떤 항의나 분노, 다툼의 과정에서 단순히 성적 비속어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도 유죄확정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므로 더욱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앞서 상담했던 사람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속어가 나온 것을 이유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변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다산콜센터에서 대대적 고소를 행한 이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아래 사례와 비슷하게 기소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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