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수익자(피고)에 대한 금전증여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의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상고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사안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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