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심 변론 수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이혼 청구를 당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1심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도 그에 대등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하되 서로 간에 위자료를 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그런데 위 1심의 결과가 독특하였던 것은,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단지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만 할 뿐,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일체 정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위자료 및 양육비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5. 본 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기재내용 중 일부가 조작되어 상대방이 또 다른 여성과 간통했던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녹취 CD 원본에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현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6.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전격적으로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는 쪽으로 화해가 성립하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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