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2011년1월30일 오후 6시경 제가 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중 젊은 사람과 시비가 붙게되었습니다
원인은 제가 술을 먹고 길이 미끄러워 비틀거리다 젊은 친구에게 부딪친 것입니다
(젊은 친구 나이는17세) 그날 저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구여 평소 주량은 1병 정도입니다
과음을 한것도 있었고 그래서 미안하다했는데..뭐라 욕을 저 에게 해서 저도 욕하면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제가 신고를 하였고 (나중에 조서 받으면서 알았는데 상대편도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하네여) 그 젊은 친구 아버지와도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옆에 있었던게 아버지 더군요 그래서 파출소로 가게되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임의적으로 조서를 쓰고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쁜놈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전 인정할수 없다고하고 조서를 꾸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2월6일날 오전11시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대질조서를 다시 써야하는 2011년 오후8시경까지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좀 일찍7시까지 갔습니다 상대편의 아버지와 아들도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조서를 하는데..상대편 아버지는 술이취해서 황설수설하고 도저히 조서를 쓸 자격이 안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그 상대편 아들이 진술하는 부분을 형사님은 많이 참고를 하시더군요
상대방 아들이 이야기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무작정 차도를 무단횡단해서 건너와서 다짜고짜 그냥 시비걸고 자기 아버지를 3대정도를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도 않지만 술 먹었다고 아무에게 행패부리고 다니는 그런 성격은 아닌 전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조서를 다쓰고 나와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합의를 보려고 하였는데 상대편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며 왔다갔다 하고있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를 하였고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다시한번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상대방 아버지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더니 일금1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는것입니다...자기는 병원에서 퇴원한지도 얼마되지도 안았는데 나 때문에 몸 상태가 더 안좋아졌고 진단서때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주를 많이 하셨으니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고 나중에 말하세여하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있는 사실을 말하였더니 자기가 조서쓴것을 일주일정도 가지고 있을테니
나중에 다시 말을해서 잘 합의를 보라고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으로오는중에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검찰청 가봤냐? 교도소 가봤냐? 그러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최하 100만원을 가져오라는겁니다 그런데 전 사실 일당일을 하느라 지금 그런 형편도 못되지만 나눠서라도 주려고 생각해보았지만 합의는 합의대로 벌금은 벌금대로 낼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 합니다 여름만 같아도 그냥저냥 일이 있으니 줄수있지만 겨울에는 일당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는 거의 노는 수준이라서요
저도 목에 디스크가와서 목에 기부스를 한상태인데 같이 진단서를 넣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여
질문1
개인 합의를 안보고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나 나올가여?
질문2
저도 같이 진단서를 때어서 경찰서에 넣어야하나여?
(담당형사는 진단서를 넣어도 별 의미는 없다던데여)
질문3
상대방은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안되었고 저로인해서 더 악화되어서 그것을 빌미로 자꾸 진단서를때서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여 (아프다는 사람이 술먹고 그렇게 다니는게 신기하네여)그것도 저 에게 불미스럽게 작용되는지여?
평소에 잘 먹지않지만 동료가 안좋은 일이있어서 위로해주느라 술한잔 더 마신게 후회 되네여
좋은 의견들 올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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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1. 상대방의 진단 주수(즉, 피해 정도), 귀하의 종전 범죄 전력 존부,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이 결정되는데, 질문 사항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중하게 벌금이 나오더라도 추후 정식재판 청구 등을 통하여 무죄 또는 벌금 감액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사건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것이라면, 진단서를 근거로 쌍방폭행/상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사건 당일로부터 상당 기간(예컨대 1주일 이상) 경과하고 달리 외상도 없는 상태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이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것은 역으로 뒤집어서, 귀하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기왕증의 자연스런 악화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귀하의 상해죄 혐의가 무혐의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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