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십년째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장을 받고 답변서를 보낸뒤 변론기일소환장이왔습니다.
사업실패로 처자식을 뒤로하고 연락두절되었던 남편이 살기힘들어 아이를 시부모께 맞겨두고 빛갚느라 정신없이 살고있는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장을 보내더니 이젠 변론기일소환장이네요~
답변서에 위자료안주면...자기때문에 진빛 갚기전엔 이혼못한다고 했더니...문자로 아이 데리고 나갈테니 법정에서 보자고하네요...
참...이런걸보고 적반하장이라고하나요?
반소장을하라고하는걸 능력이안되 못했는데...빛을내서라도 할껄 그랬나요?
정말 오기가 생기네요~
법정에가서 지면 어떻게하죠?
십원짜리하나 못받고 빛만 떠안고 아이까지 빼앗겨버리면...억울해서 죽어버릴꺼같아요~
돈이라도있음 변호사라도 사고싶지만...좋은방법 없을까요?
[답변]
이혼소송의 경우 포괄적인 법률문제(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가 얽혀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선임을 권합니다.
귀하께서 경제적 여력이 안되실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납입을 면할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대행 및 허가결정시 사건 수임까지 하여 드리니 구체적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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