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벌금형 기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7년 5월 24일 문자를 받은 내용이 전날 기준인건지..
아무개님 사건(2017형제*****호)은 2017.5.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기소 하였으니
추가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여기서..
1. 추가증거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라는건가요?? 그리고
2. 4일 후 라는 말은 4일 후 언제까지 인가요?? 증거자료제출기간이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미 구약식 기소를 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지금 법원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는
적습니다.
대체로 법원은 기소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공판회부를 할 것인바, 나중에 법원에서 약
식명령을 내리면 그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자료를 내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내
더라도, 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공판회부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벌금 감형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현 단계에서 내는 자료를 보고 검찰의 기소 내
용보다 벌금을 적게 하여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매우 적기 때문에, 약식명령 발령 후에 정식재판 청구
하면서 그 때 자료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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