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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아청법 pc방 취업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pc방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청법 ? 그걸 위반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pc방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한다네요

 

법률에 보니까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전 부칙은 다음과 같고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후에 적용된 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c방 취업제한은 2013년 6월 19일에 추가됐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013년 5월경 , 개정전에 적발되서 형 확정은 개정후에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6월19일 이후에 형이 확정되었어도 개정후에 법에 보면 "이 법 시행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니 pc방 취업제한이 없던 개정전 법률을 따라서 pc방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종전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에 따라 법령상의 취업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방 업주로서는 개정 후 법령에 따라 피고용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의 조회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요청에 따라 귀하로서는 취업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물론 법률상으로는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귀하를 고용한다 하여 귀하나 업주에게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주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귀하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되면, 법률의 부칙 때문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하기보다는 다른 피고용자를 채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채용거부가 귀하의 성범죄 경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업주로서는 또한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거부에 대하여 문제삼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