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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월세 보증금 반환

 

 

[질문]

 

2014년9월10일로 오피스텔계약종료입니다. 그런데 제가8월15일에 집주인에게 9월10일에 집을비우겠다고연락했더니 늦게연락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었다며 8월15일로부터 3개월까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합니다. 그럼 제가 집이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는 예정대로집을 비우긴할겁니다. 보증금받을방법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하셨어야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데, 8. 15.에 하셨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을 지나서 행하신 것이 되어,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처럼 8. 15.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2014. 9. 11.로부터 3개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왜냐하면 8. 15.부터 9. 10.까지는 종전의 계약기간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9. 11.부터 새로 갱신된 임대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 전인 8. 15.에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임대차 해지 통고로 볼 경우, 9. 11. 임대차 갱신과 동시에 해지통고가 있었다고 보게 되기 때문. 임대차 갱신 전에는 해지 통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해지 통고는 갱신된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이 말하는 기간이 오히려 실제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질문자 분에게 유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새로 신규임차인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8. 15.(임대인이 이 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9. 11.(법에 따를 경우)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 이후에 비로소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의 월세는 질문자께서 그곳에서 거주하든 안하든 간에 지급의무가 있게 되며, 지급을 안하실 경우 보증금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