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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권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질문]

 

12년된 카드채권입니다. 오래되서 잘기억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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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채권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되되었고 2004년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때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부모님이 받아서 폐기한거 같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검색해보면 송달되었고, 2004년 7.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채권이 다시 희망모아로 양도 되었고 2014년 3. 13에 이행권고결정이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이 나오고 2014년 6.27일자로 송달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집에 없을때 가족이

받은듯합니다. 이걸다시 몇일있다 받아보고 2014.7.08일자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질문1

2004.7.2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양도할때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희망모아가 그권리를 주장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채권양도는 소멸시효와 관계없나요?

 

질문2

2004. 7. 2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채권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또 10년이라면 2014. 7.2가 되는건데 제가 2014.6.27에 이행권고결정에대한 재판서류를 받아

이의신청중인데.. 재판진행중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건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재판중에는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2014년 8월 30일날 이행권고결정이 난다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난상황이라서 이행권고결정이 나도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리는건가요?

 

질문3

2004.7.2 이행권고결정 확정은 기판력이 없습니다(판례;대법원2006다34190) 기판력이 없기때문에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 5년을 훨씬넘어 12년이 되는건데 이부분을

재판에서 주장해되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2004. 7. 2.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 있어, 이행권고결정 자체에 기판력이 없어 확정되더라도 확정 전에 있었던 사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165조에 따른 판결에 따른 10년 시효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관련규정인 민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즉,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행권고결정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다만 기판력만 결여되어 나중에 확정 전 사유를 가지고 다시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인 것인바, 결국 이행권고결정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서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포함이 된다 볼 것입니다. 법원실무제요 역시 같은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 7. 2.까지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정된다 할 것이고, 희망모아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모아 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이상, 시효는 다시 중단이 되므로, 2014. 7. 2.이 도래하더라도 당초 희망모아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그것이 각하되지 않는 이상 시효완성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하지만, 기판력이 없더라도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