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2년된 카드채권입니다. 오래되서 잘기억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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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채권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되되었고 2004년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때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부모님이 받아서 폐기한거 같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검색해보면 송달되었고, 2004년 7.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채권이 다시 희망모아로 양도 되었고 2014년 3. 13에 이행권고결정이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이 나오고 2014년 6.27일자로 송달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집에 없을때 가족이
받은듯합니다. 이걸다시 몇일있다 받아보고 2014.7.08일자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질문1
2004.7.2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양도할때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희망모아가 그권리를 주장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채권양도는 소멸시효와 관계없나요?
질문2
2004. 7. 2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채권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또 10년이라면 2014. 7.2가 되는건데 제가 2014.6.27에 이행권고결정에대한 재판서류를 받아
이의신청중인데.. 재판진행중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건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재판중에는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2014년 8월 30일날 이행권고결정이 난다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지난상황이라서 이행권고결정이 나도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리는건가요?
질문3
2004.7.2 이행권고결정 확정은 기판력이 없습니다(판례;대법원2006다34190) 기판력이 없기때문에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 5년을 훨씬넘어 12년이 되는건데 이부분을
재판에서 주장해되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그리고 다시 지적하지만, 기판력이 없더라도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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