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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회사때문에 학교를 못다니게 생겼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작년 12월에 이마트에서 일을 해볼려고 신세계 채용관에서 이마트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없어서 안됬구나해서 말았거든요 그렇게 3월달이되고 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개학날에 학교에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마트 서수원점에서 제가 내일 출근할거냐고요 근데 저는 신청한적은 있는데 면접오라고

 

연락 받은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뒤로 2주지났나 갑자기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 통지서가날라옵니다

 

소득이 월 95만원이있으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된다고요

 

근데 저는 일을 안하고 학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마트 서수원점에 전화를 걸었고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왔다 난 일도 안하는데 왜 이게날라오냐 따졌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안으로 연락을준다 했는데도 연락이 안오길래 제가 다음날 전화걸었죠

 

그쪽에서 하는말이 퇴사처리됬다고 다 끝났다고했습니다

 

그렇게 다끝난줄알았는데..

 

 

제가 국가장학금을 받고다닙니다 한학기에 220정도 들어오구요.. 그래서 장학금이 무지중요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심사를할때 소득심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심사에서 이번학기 5분위로 변동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족은 돈번거 아무것도없고 힘들게 월세에서 사는데 뭐가 문제였나 봤더니 그 이마트쪽에서 국민연금만 취소시켜놓고 의료보험 들어놓은거는 취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가고있었던거죠

 

그래서 장학금이 5분위나와서 얼탱이가빠졌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공단에 납부사실 확인하고 국가장학금 재단에서 소득분위 산정방식 (의료보험 국민연금 체크한다)을 듣고 이마트 서수원점에 전화를걸었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마트본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인사담당인데 저와 동명이인이 이마트 서수원점에서 근무하고있었는데 동명이인을 입사시킨게아닌 저를 입사시켜서 보험료가 나가게했다구요

 

그것때문에 220만원정도받던 장학금이 120만원으로 줄었고 그쪽한테 뭐라뭐라 화풀이좀했습니다 그리고 그쪾이 도울일있으면 돕겠다고했구요

 

 

이게 다시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지손해본느낌도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있나 궁금해서 한번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도 그쪽에서 처음이라고하는데 과연 민사소송걸어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진짜 학교를 못다닐 수도있어요

 

(군대가 8월 21일에 발표나는데 군대가 된다면 그냥넘어갈생각이지만 군대가 불합격되면 저는 학교를못다니게되서 최후의 수단을 써보려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이마트에 대한 소송제기를 고려하기에 앞서, 먼저 학교 측에 문의를 하여 장학금의 분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실제와 달리 5분위로 조정하여 당초 지급되던 220만원의 장학금을 120만원으로 감축한 것이라면, 이것은 실제 소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마트의 착오에 의하여 입력된 국민건강보험 내역 등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정기초사실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장학금 판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의를 위해서는 이마트 측으로부터 이러한 행정착오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서 그 증빙자료로 학교 측에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장학금 재조정을 거부한다면, 그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학칙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여 학교 측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 측에서 부당하게 장학금 재조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학교에 대하여 장학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마트에 대하여 장학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장학금 재조정 거부가 학교 측의 부당한 재조정 거부로 인한 것이기 때문).

반면, 학교 측의 재조정 거부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사유로는 이마트가 사원 채용 행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원 아닌 자를 사원으로 등록하고 그에 따라 연금 가입, 보험 가입 등 절차를 진행한 과실,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가 실제로는 채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소득분위가 형성된 것으로 잘못 외관이 형성되어 장학금 수혜 혜택을 상실하는 피해를 본 점,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가 통상손해에 포섭되는 점(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논쟁이 될 수 있고, 특별손해로 갈 경우 이마트 측에 그러한 손해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