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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네요

 

 

[질문]

 

제가 1년전에 전세3500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를해서 대출을 받아서 쓸때가있는데

계약서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전세를 살고있지만 은행에서 전화가오면 3000만원은 받은걸로하고

500에 40 월세에 산다고 말을하라고해서 우선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 도장도 싸인도 없는것을 은행에 제출해도 대출이되나요?

 

 

1.계속 저의 예전 전세 계약서에는 문제가없나요?

 

2.집주인 말은 나의 예전 전세 계약서에는 문제가없다 다만 자기가 돈을 대출받아야되니 임시가서류를 만들어놓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만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불이익등 그런건 없나요?

 

3.그리고 제 방은 전세로 내놓으라고했습니다 나간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은행에서 대출사기식으로 제가 거짓말을했다고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에,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임의지급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고, 달리 대출을 한 은행이 근저당권 등을 실행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경매신청 절차까지 넘어가야 하거나, 그 외에 중간에 대출금을 제대로 못 갚아 은행이 근저당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로 가는 등의 상황이 닥쳐온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가 큽니다.

 

은행 측에서는 500/40 계약서에 귀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들면서(임대인이 귀하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가지 않았다면, 임의로 막도장을 만들어 찍었을 가능성이 높음, 날인없는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봐야 대출승인이 날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귀하의 임차보증금 채권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실제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3000만원 전세이고, 500/40은 허위계약서라는 취지로 반론하겠지만, 다시 이에 관하여 은행에서는 1) 귀하와 임대인 간의 500/40 계약체결은 일종의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자체는 무효일지 모르나, 은행의 경우 선의의 제3자로서 위 500/40 계약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귀하와 임대인이 은행에 대하여 500/40 계약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점, 2) 귀하가 임대인과 결탁하여 대출사기를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여(은행에서 전화를 할 때 귀하의 대출관련 진술을 녹취할 가능성이 높음),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 점 등을 재반론할 수 있고, 이 경우 귀하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벗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있는 그대로 하시고, 임대인의 그와 같은 거짓진술 협조 요구에는 동참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