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공갈미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송치 이전에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합의서,반성문, 고소인의 처벌불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처분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다시 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처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다시 경찰로 내려갔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생겼는바, 검찰에서는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기에 앞서 수사가 미진하다 여겨지면,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한 뒤, 다시 판단하여,
1) 보완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 불송치 결정(다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할 수는 있음)
2) 보완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여길 경우
: 송치 결정(검찰로 다시 사건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찰의 기
소의견에 구애되지는 않으므로, 경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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