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법상 심리에 관한 원칙 중 직권진행주의는 소송진행주도권을 법원에 주는 것이고,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는 것이니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모순된다고 여겨지지만, 실무에 있어서 직권주의 요소(예컨대,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 경우에 따라 석명권 행사의무가 인정되는 점, 소송요건과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있어서는 당
사자의 주장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는 점 등)와,
당사자주의 요소(대표적인 것으로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임의
로 판단못함)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법 제도의 운용은 이러한 직권주의 요소와 당사자주의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켜 할 것인지, 때로는 어
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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