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기존 집행유예건 때문에 2년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공판에 두 번 불참한 경우. 다음 공판 때도 불참하면 지명통보 없이 바로 지명수배부터
내릴 수 있나요? 원래 지명통보를 받고도 불응하면 구속하는 걸로 아는데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본인께서 알고 계신 지명통보, 지명수배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고려
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에 이르렀고,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바로 지명수배 의뢰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미리 거침이 없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불출석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의 사건
번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로 검색해보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거
나, 검찰에서 아직 본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구속영장을 집행못하여 반환을 한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다음 재판 때 자진 출석하면서 사정을 잘 호소하면, 재판부에서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보류
하여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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