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항소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최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
받은거는 3월 25일인데 그러면 항소 이유서 제출이 4월 14일까진데 제가 혼자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싶어 국선변호인 신청을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4월 7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서가 송달되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게 항소이유서를 제가 최초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을 기준
4월 14일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국선변호인 송달기준으로 4월 27일까지 제출되도 되는건가요?
혹시나 항소기각이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인 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선임계가 제출되었거나,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었다면, 그 변호인은 본인이 따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피고인 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이 완료된 이후에 사선변호인 선임
또 국선변호인 선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을 기산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초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때를 기준으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 제
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1996.10.15.(20),3080]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공2013하,
1433]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
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아시겠지만, 항소이유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가 이어지지 않고 항소기각
결정으로 사안이 종료되며, 항소심의 판단대상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 논점에 한정되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은 당초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즉, 당초
항소이유에서는 양형부당만 다퉜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뒤늦게 무죄를 주장하
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이상 당초 기간 내 제출한 항소이유인 양형부당에 대하여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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