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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안녕하세요 얼마전 남자친구가 술먹고 시비가붙어 싸워서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남자친구가 술먹고 시비가붙어 싸워서 유치장에 가게되어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햇으나 폭력을 행한건 남자친구 혼자구요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전에도 한두번 폭행이나 싸움으로
경찰서를 왔다갔다 한적이 있나보더라구요..
상대방이 쉽게 합의해주지는 않을것 같구
31일 주례구치소로 가게되었는데
법쪽은 아예잘몰라서 질문좀 드릴게요..

1.구치소 들어가게 되었을때 진행사항좀 알수있을까요?
2.들어가서 며칠후에 첫재판이 열리는지
3.너무 걱정이되서 혹시 저도 갈수있는지하구요
4.재판할때 꼭변호사가 필요한지
5.재판하지않고도 나오게되는 경우가 있는지
6.마지막으로 제남자친구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되는지요..

그리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다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처벌이 더 무거운지..
.(남자친구는 성인 입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 접견이므로 10분만 접견허용되고 접견시 대화는 전부 녹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재판기일은 1개월 정도는 지나야 잡힐 것입니다.

재판 방청은 가능합니다.

구속사건이므로 재판들어가면 사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것입니다.

조속한 석방 등을 위해서, 피해자 공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선처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느슨하게 대처하다가는 크게 후회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재판은 반드시 거치며 종전 답변처럼 기소 전 보석 허가가 나면 재판 전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기록을 안본상태에서 따지긴 어렵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결격자(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라면 벌금형 선처받아야만 석방 가능합니다. 일단 최소한 합의가 안되면 배상금 공탁이라도 걸어야 가능성이 있고 만약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안되면 거의 80% 이상 실형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