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중지 기한은 몆년 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 자체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신병확보 곤란 등 사유로 수사의 진행이 곤란할 때 행하는 임시적 처분으로
서, 피의자의 소재 등이 확인되어 사건이 재기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동안 기소중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달리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다면, 어느 시
점 이후부터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는 때가 오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요청에 따라 사
건을 재기하여 종결하게 되며, 이 때에는 기소중지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되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
과하더라도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종결로 가는 경우가 아닌 한) 기소중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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