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 단서 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죄가 아닐것'
위 문장에서...
3년의 기산점: 판결이 확정된 때
왜그런거죠...문장대로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가 기산점 아닌가요....고로 누범은 적용안된다로 이해했습니다.
틀린건가요...이유 답변부탁드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산점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언급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는 기산점이 아니라, 종료점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시점]을 특정함에 있어서의 시점입니다.
굳이 분류하여 말하자면, 종료점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시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를 기산점으로 보면, 집행유예 결격이 되는 대상범죄에 [판결확정
시점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가 된 시점]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가 포함되는 반면,
질문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산점을 집행종료/면제시점으로 보면, [판결확정 시점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
가 된 시점]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가 집행유예 결격 대상범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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