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지금 약식기소되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편은 어떤게 오게 되나요. 단순 약식기소일 때는 약식명령서만 오는데,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재판 끝날때까지 어떤어떤 우편들이 올까요.. 재판개시랑, 종결(결과) 이렇게 두개만 오나요?
아 그리고, 법원 통지서의 경우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법원의 직권공판회부에 따라 공판으로 넘어간 것인데,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약식명
령으로 하기에는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서 공판회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재판안내서가 기본적으로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1회 기일 다음부터는 차회 기일에 대하여 법정에서 구술 통지하므로 따로 소환장이나 기일안내서류가 나가
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진행상황 조회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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