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등법원에서 특별송달로 우편이 왔는데 부재중이여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한것은
1. 지방법원도 아니고 바로 고등법원에서 왔다는점
2. 채무등의 문제도 없고 E fine 통해서 조회도 해봤지만 범칙금도 없고
3. 사건에 휘말린적도 없는데....
보통 고등법원 특별송달이 이렇게 바로 되는적이 있나요??
주소지상 부천인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송달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부천지방법원에서 오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야 할 거 같은데....전혀 사건도 없었는데...
질문은 위 3가지 상황과 고등법원에서 바로 송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특별송달
되어 올까요...? 휴일인데 불안해서^^;;;....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사건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관할고등
법원에서 사건접수통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재판이 계류 중인 것이라면, 공인인증서를 갖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앞
으로 된 재판을 검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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