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 민사소송중이였구요 얼마전 판결문이 집으로 왔는데 궁금한점이 있는데 도움좀 주세요.
간단하게 소송내용은...
10년전 친구가 개인돈을 빌리면서 제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놈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 채무자가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주문내용입니다.
1.피고들은 각자 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이 판결인데...
주문 내용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원금 500중 일부 상환을 인정받아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내용 같은데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340만원을 연 5%로 계산해서 9년간의 이자를 주라는 뜻인가요?
17만원씩 9년이니깐 153만원이 추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연 20%씩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이건 무슨뜻인가여??
일시불로 주기 힘든데... 나누어 갚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얼마이상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이라는게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것도 무슨뜻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일하려다 뒷통수 맞아서 마음은 심난하지만 제 책임을 면할수는 없고 지식은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340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2004. 7.부터 2013. 6.까지 9년 정도는 연 5%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니, 질문자 분이 생각하는 것과 맞고,
2. 20% 이자는 2013. 6. 이후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20%로 이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되도록 빨리 갚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나눠 갚는 것은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자에부터 먼저 변제가 충당될 것이고, 나눠 갚아 나가는 동안 앞으로 계속하여 연 20%의 고율의 지연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4. 소송비용은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 이상, 인지대, 송달료 정도이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5. 가집행은 질문자가 1심 판결에 항소하더라도 상대방이 1심 판결문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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