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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체불임금 형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고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체불임금건으로 2년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A사에서 2009년 4월 ~ 2009년 8월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경비 등 일체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저에게 어떠한 사전 통보없이 채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마다 인센티브 지급, 투자유치 등의 허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시간지연을 해왔고, 그러던 중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께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3자를 통해 알게되어 저는 퇴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9년 8월말경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회사는 과거에도 체불임금을 수시로 자행해온터라 노동부 2개월동안 시간만 소요하고, 2009년 11월 검찰로 송치되어 2010년 2월초순 서울 OO 지방법원에 정식 형사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변호인을 고용하여 해당 사건을 응대하였고, 수차례의 공판기일변경 등을 통해 1심 4~5차(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판 이후 2011년 1월 중순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내용은 가해자(법인회사의 대표이사)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이 아니며, 해당 법인 회사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2006년 부터 임금체불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하며 회사를 운용해오고 있음이 명확한데, 개인의 입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저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개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임금체불 민사건에서도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법이 대표이사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는 것에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급법원에 이 사건을 항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회사의 불법자금 운용을 통한 임금지급 자료, 현재 매출 발생 내역, 법인 재산 은닉 내역, 최우선 변제대상임 임금보다 채무변제를 빙자한 매출 횡령 등)

 

고등법원에 항고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런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피해자 지위이기는 하나, 검사가 달리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면, 귀하가 항소를 희망하더라도 달라 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다만, 검사가 양형 부당(너무 형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귀하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양형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항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