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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업무 tip] 인터넷 등기소 전자등기신청 자격자 등록시 유의할 사항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등기 사용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이 깨알같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부터 해 놓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용자등록에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도 미리 갖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저의 경우,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으므로 서울중앙등기국으로 갔습니다)에 변호사(또는 법무사)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자격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야 합니다.


등기소 안에 보면, 사용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면 사용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오라고 하는데, 그에 맞추어 작성을 마친 뒤 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총 16자리로 구성된 사용자 등록 접수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이와 같이 접수번호를 받아오면, 접수번호 부여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등기 사용자 등록메뉴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좀 잘 만든 사이트라면 상단 메뉴나 보기 쉬운 자리에 사용자 등록 메뉴를 띄웠어야 하는데, 찾아도 좀처럼 잘 안 보입니다. 심지어 사이트맵 띄워놓고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일단 전자등기 신청 접수 메뉴를 클릭해야 그 때 비로소 사용자 등록 메뉴가 뜹니다;;;


아무튼 이렇게 찾았으면, 16자리의 사용자 등록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때 접수번호에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혼용이 되어 있어서, 영어 대문자 I(i의 대문자)와 영어 소문자 l(L의 소문자), 숫자 1이 잘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력해도 계속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혼동될 수 있는 문자는 하나 하나 입력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저는 하도 안돼서 인터넷 등기소 고객상담센터에 전화까지 하고, 접수번호증 팩스로 보내고 난리 다 쳐서 겨우 넘어갔음;;;)


사용자 등록 접수번호 확인이 마쳐지면,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사용자등록번호의 설정입니다. 이 때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중에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하여 8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번호의 설정시 가장 유의할 것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경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째서인지 키보드 타이핑 속도를 늦게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속도로 빨리 타이핑하면 중간에 몇 글자가 누락되는 일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등록번호 입력할 때 입력된 번호를 자세히 잘 확인하면서 하나 하나 천천히 눌러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할 때 입력된 번호는 까만 원으로 칠해져서 안보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때 별 생각 없이 빨리 타이핑해서 사용자등록번호 입력했다가, 제가 생각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입력된 탓에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계속 사용자등록번호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5회 이상 틀리면 다시 사용자등록효력정지가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등기소에 가서 접수번호를 재차 부여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등기업무는 부수적으로 처리하지만, 종종 부동산 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른 마무리로서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전자등기 신청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등기업무에 있어서도 전자등기의 시대가 개막이 된 것인데, 아무쪼록 사용자 등록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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