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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질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공탁한

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알고 시어요.

1) 상속1순위자가 딸2명과 사망한 딸의 남편과아들 이라던데요, 법원에서 모두에게 각각 연락을 해주나
요? 누구에게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닿는건가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2) 상속인 각자 찾을 수 있는 금액도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외할머니 장례비와 산소구입비, 돌아가시기전
병원비 등 지출경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상대가 임차인(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공동상속인 관계를 잘 파악해서 공탁을 했다면, 그리고 각 공동상

속인들이 모두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이 공탁통지서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각

공동상속인들)의 주소지(통상 법원 공탁계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하게

끔 함)로 발송을 해줄 것이고, 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상대가 공동상속 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일부 누락을 한다거나, 공동상속인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

지에 살지 않거나 한다면,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가 공탁을 제대로 못하여 공동상속

인 중에 누락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누락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탁의 변제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고, 누락된

공동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대에게 자기 몫의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상속하

게 됩니다. 상속비율은 유언이 있으실 경우 그에 의하지만, 유류분권(법정상속분의 1/2)에 의한 제한이 있

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비율(1/n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50% 가산이 있음)에 의합니다. 다만, 이 경

우에도, 구체적인 상속분의 최종적인 정리(기여분, 생전 증여 등에 따른 특별수익분의 공제 등) 문제는 각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공탁 단계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공탁금을 법률에 맞게 분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을 한

내용대로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할 뿐입니다. 각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탁한 금액에 문제

가있을 경우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의하거나, 일단 수령하되 모자란 금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방식

으로 다툴 수 있고, 상대(임대인)과 대화가 안되면 결국 소송에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한편 상대는 법정상

속분에 따라 공탁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일단 면책된다 할 것이고,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기여분 등

문제가 있어 1/n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가려봐야 한다면, 이것은 각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률문제로서 서로

1차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