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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향군법 위반 기소중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사법포털 조회해보니 20년도 3월에 향군법 위반(초범입니다)으로 기소중지 되어서 경찰사건에서는

검찰송치완료,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1.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나요?
2.그리고 지금 거주불명상태인데 거주불명을 풀고 조사를 받아야 구속을 안당하나요?
3.4대보험 되는 직장에 일단 저번주에 취업은 했는데 형사가 직장으로 와서 끌고가나요? 다음달 쯤에

월급 받으면 거주불명 풀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4.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중지 상태로서 사건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연락하여 확인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기소중지로 사건이 보류된 상태이고, 사건재기가 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재개됩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

르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지만, 예비군 훈련의 1회적 불참 등 비교적 경미한 건이라면, 기소중지라 하더

라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는 지명통보(C수배라고도 합니다)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바로

체포,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위 2.항 답변과 같은 맥락에서 지명통보 상태라면 바로 직장에 와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체포영장이 나온

지명수배(A수배라고 함) 상태라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석 당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바로 조사를 진행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

가 있는지 판단하여, 석방하거나(구속 불필요), 구속영장 청구(구속 필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명

통보 상태에도 지속적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게 되므로, 본인이 4대 보험 직장 가입 등 조회나 추적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질문자가 가만히 있더라도 어느 시점엔가 지명통보서를 보내주면서 수사기관 출

석을 다시 요구할 것입니다.

4.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

통 몇백만원 수준으로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