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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판력 소송물 질문

[질문]

 

전소에서 원고A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했으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후 확정되고 해당 건물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제3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후소에서 원고A가 B에게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취득한것임을 이유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1) 사안은 계쟁물 승계이고 A가 물권적청구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B가 변종뒤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까
진 잘 알겠는데
 

2)소송물이 동일한지 혹은 선결적법률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214조 말소등기청구권이고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등기청구소송도 214조인건 알겠는데, 전소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소고 후소는 건물의 '소유
권'에 관한 소인데도 양자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물 간 관계를 따질 때에는 동일관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후소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청구는 결국 전소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논점을 선결문제로 하는 관계에 있어(근저당권설정등

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및 경락이 연쇄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 결국 기판력에 의하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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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5.2.1.(985),655]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 당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이를 전득한 자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 나. 제202조
원고, 상고인
고종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상고인
최금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 선고 92나2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0. 소외 주식회사 윤교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1 등의 서류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6.11.7.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원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1987.5.13. 선고 87나76 판결; 변론종결일: 1987.4.15.)와 상고(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415 판결)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 등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재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최금선과 유옥랑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인 1987.7.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임현규가 이를 매수하여 1988.4.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최금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87.4.15.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하고 또 이를 전득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5.12.9. 선고 75다746 판결 참조).

또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내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에서 한 판단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전소의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의 작용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김석수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