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있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보통 부본은 제가 진술한 내용이 다 담겨져있는건가요?
또한 부본에 법원 출석날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또 날라오는거에요? 보통 재판
까지 얼마나 걸리죠?
또한 공소장 부본 받으면 제가 따로 제출하거나 해야될게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공소장은 피고인의 혐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를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피
고인의 진술 같은 것이 기재될 여지가 없습니다(부본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마찬가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에서 본인이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면, 이것은 공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검찰청
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이제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
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체 기록이 다 열람, 등사의 대상이 됩니다). .
2. 공소장과 함께 피고인 소환장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먼저 공소장을 보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1, 2
주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후일 수도 있음), 피고인 소환장을 따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환장에
제1회 공판기일의 일시, 장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이 기
재되어 있습니다.
3. 공소장 받고 보통 늦어도 1개월 내에는 공판기일이 잡히기 쉽습니다.
4. 공소장과 함께 재판절차에 대한 안내랑, 변호인이 없이 홀로 공판에 임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법원에서
의견서 서식을 보내주면서 그에 맞춰 의견을 내라고 안내해줍니다.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보통 변호인이 피고인과 논의 후 변론전략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내므로, 이 경
우에는 따로 피고인 본인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참고로 구공판은 검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심리기일에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정식 공판
에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향후 선고기일에 재판부
가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에서 구속당할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서 향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재판을 받다보니, 일종의 관성에 빠
져서 계속 그 상태로만 일이 처리되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감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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