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공탁한
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알고 시어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상대가 임차인(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공동상속인 관계를 잘 파악해서 공탁을 했다면, 그리고 각 공동상
속인들이 모두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이 공탁통지서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각
공동상속인들)의 주소지(통상 법원 공탁계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하게
끔 함)로 발송을 해줄 것이고, 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상대가 공동상속 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일부 누락을 한다거나, 공동상속인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
지에 살지 않거나 한다면,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가 공탁을 제대로 못하여 공동상속
인 중에 누락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누락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탁의 변제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고, 누락된
공동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대에게 자기 몫의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상속하
게 됩니다. 상속비율은 유언이 있으실 경우 그에 의하지만, 유류분권(법정상속분의 1/2)에 의한 제한이 있
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비율(1/n이지만, 배우자의 경우 50% 가산이 있음)에 의합니다. 다만, 이 경
우에도, 구체적인 상속분의 최종적인 정리(기여분, 생전 증여 등에 따른 특별수익분의 공제 등) 문제는 각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공탁 단계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공탁금을 법률에 맞게 분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을 한
내용대로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할 뿐입니다. 각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탁한 금액에 문제
가있을 경우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의하거나, 일단 수령하되 모자란 금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방식
으로 다툴 수 있고, 상대(임대인)과 대화가 안되면 결국 소송에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한편 상대는 법정상
속분에 따라 공탁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일단 면책된다 할 것이고,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기여분 등
문제가 있어 1/n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가려봐야 한다면, 이것은 각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률문제로서 서로
1차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공판하였고 공소장 부본 발송되었답니다 (0) | 2023.01.31 |
---|---|
기판력 소송물 질문 (0) | 2023.01.31 |
향군법 위반 기소중지 질문드립니다. (0) | 2023.01.30 |
항소임 국선변호사 선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질문 (0) | 2023.01.27 |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는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