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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은행 보관중인 외국환 횡령한 은행직원 3년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은행 지점에서 보관 중이던 외국환 3억원을 횡령한 은행원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은행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9. 9. 4.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 수제 금고와 금고실에 있던 미화, 유로, 엔화 등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횡령한 외국환은 한화로 총 307,881,729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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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93 업무상횡령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00은행 000지점에 근무하여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4. 16:35경부터 18: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00은행 000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외국환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제금고와 금고실에 있던 미화 132,281달러(원화163,247,928원), 엔화 2,758,000엔(원화 36,514,816원), 유로화 40,030유로(원화70,895,531원), 호주달러 25,000달러 등 도합 한화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려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서유의 한화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횡령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