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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공사 소음, 개도 피해자 환경부 "1500만원 배상하라"

[이색판결] 공사 소음, 개도 피해자 환경부 “1500만원 배상하라”



소음진동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으면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보통 전철이 운행할 때 나는 소음이 65dB이라고 합니다.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방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람이 아닌 가축이 피해인 경우에도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시공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의 애견 훈련학교의 애견과 훈련견 등 30여마리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생활소음에 약간 못미치는 62dB이었지만, 개가 사람보다 16배 소리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