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력등 집행유예기잔중 무면허운전

                     


                               

[질문]


2003년 알콜0.095운전면허정지, 2006년 알콜0.07운전면허정지

2009년 알콜0.082운전면허정지(3아웃)벌금200만원



2014년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취소)알콜0.062

2017년 무면허음주운전 알콜0.072 현재 구형대기중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총 5회 걸렸습니다. 지금은 구형 대기중이구요...



토요일 아내 임신 소식에 가족과 친구들 축하주로 술을 한잔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다 그만 다른 방에서 잠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전부 귀가한 생태고 저혼자 노래방에 아침 7시 까지 남아있었지요...ㅠㅠ

노래방 업자가 차량좀 빼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차량을 뺀후 (집거리 300m)  집까지 그만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폭력등집행유예기간1년에 2년 앞으로 8개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지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반성문 탄원서 재판장님께 보내면 되는건지 지식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
벌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될 경우, 무면허운전에 따른 실형 복역은 물론, 기존에 집행이 유예된 1년의
징역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같이 복역해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사건이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8개월 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재
판을 끌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집행유예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갖
고는 어느 재판부도 기일연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각종 변론을 전개하여 절차 내에서 재판기일을 이어 나갈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지금 과거전력이 좋지 않아 부정적 요소가 많지만, 어떻게든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형을 벌금형 이
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해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에는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 집행유예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을 해야 해서 집행유예 결격상황이라면 벌금형을
받도록 최대한 풍부한 양형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 실효 및 구속위험 등이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