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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의료소송 할려고 합니다.

 

 

[질문]

 

얼마전에 양악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뼈를 잘 못 붙힌거같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교합이었던 제 교합도 부정교합이 되었고..

 

오른쪽 턱자체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른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소견서 띠어가지고

 

의료소송하면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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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및 엑스레이/CT 촬영 사진 CD 등을 입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병원에 요구하면, 병원 측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거절시 형사처벌 가능). 특히 해당 CD 등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의료과실의 점을 밝히는 것은 쉽지만은 않으므로, 의무기록 등 자료와 관련 의학서적 등을 참조하여 과실점을 추적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경감에 따라, 병원 측의 과실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병원 측의 과실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힘든 개연성을 밝히면, 의료과실의 입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불유합, 부정교합 등의 경우 수술 후에 엑스레이 등을 주기적으로 찍기 마련인데, 만약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부정교합 등의 특이점이 엑스레이를 통하여 확인된다면, 병원 측 과실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수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부정교합 등 이상이 나타난다면, 병원 측에서는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환자의 무리한 동작, 흡연 등 유합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 특이 체질 등)을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수술 직후 얼마 안되는 시점부터 특이점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교합술에 있어서 고정을 튼튼히 하지 않는 등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타 병원에서의 소견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타 병원에서 다른 병원 측의 시술에 대하여 의료과실의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결국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하여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5. 의료소송의 경우, 그 의료분야의 전문성 및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기술적 특이점 때문에 본인 소송 수행은 극히 어려운바,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제기 여부 결정 및 소송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