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어느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만큼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채무자)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서 정한 기간(통상 2주 이상) 동안에 본안 소송(명도청구)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후자의 경우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가처분 취소사유가 됩니다.
*참고법령(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소송 할려고 합니다. (0) | 2016.02.02 |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0) | 2016.02.02 |
전세권부채권가압류 (0) | 2016.02.02 |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전 임차인이 계약파기 (0) | 2016.02.02 |
한정승인에대한질문입니다 (0) | 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