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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질문]

 

경매에서보면

 

유찰

매각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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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의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존재하여 매각이 되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지정되는 매각허가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어야 비로소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기일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직권조사에 따라 매각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그 사유가 있을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매각불허가 사유(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법령(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행관이 제한을 할 수 있는 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단 네임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