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이후 개인 상해보험사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약 2년의 시간이 경과 되었는데요.
신체감정도 받고 감정서도 전달된 상황입니다.
후유장해가 있고 기여도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반소재기를 해야한다하는데요.
질문 1) 반드시 반소재기를 해야하는지요?
질문 2) 제 생각으론 원고(보험사)가 기각이 될 경우..
보험 약관에 후유장해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또 한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에서도 후유장해진단이 발행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원고가 기각된다면 반소재기를 하지않고 원고(보험사)쪽에 보험금 금액
지급해달라 하면 반소재기 하지않고도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반소재기 하지않고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반소재기를 하면 인지비, 송달료, 등등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잛은 소견으론 법원에서 원고 기각을 할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보험사쪽에 있는거아닌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번주 내에 반소재기 신청 유무를 결정해야합니다.
[답변]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판결취지에 따라 임의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응소만 가지고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의 청구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자칫 시효완성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소제기를 하여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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