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
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같이 있으면 죄가 되나요
처벌 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연좌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직접 전처 분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 아
니라면, 전처 분의 사기행위로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전처 분의 사기행위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시점에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전처 분과 같이 산다고 해서 이미 끝난 사기 행위에 가
담했다거나 이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단순히 전처 분과 같이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처 분이 검거를 피해 숨어지내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협조하고 숨겨주는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범인도피, 은닉죄에 해당될
위험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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