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 된다 합의금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어라 라고 단 한번 합의금을 준비 하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엔
공갈미수가 성립되나요? 덜덜떨고 있어라 라는 부분이 협박으로는 안보이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를 공포스럽게 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아 갈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폭행은 없고, 협박이 되는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상대가 막연히 고소를 하겠
다, 합의금을 준비해라, 덜덜 떨고 있으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는 권리의 행사 일환으
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협박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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