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골재(석회석)를 채취하는 광업소 사장이고 을은 덤프트럭 기사입니다.을은 갑의 직원이구요,갑이 골재(석회석)를 채취해서 병에게 실어다 주는 일을 을이 합니다.1톤 당 만원을 월 1000톤이면 천만원인데,갑과 을이 약속하기를 1톤당 천원을 을(덤프트럭 기사)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원은 갑(광업소 사장)이가져갑니다.1000톤을 을이 병에게 실어다 주면 월 천1000톤의 대금 천만원을 병이 갑에게 지급합니다.그런데 병은 갑에게 대금을 매월 밀리지 않고 꼬박고박 지급을 하는데,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을은 갑에게 형사사건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공이 없어서 15 겁니다.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처음 거래할 때부터 을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을과 거래하여 부당하게 을의 노동력만 착취한 상황이라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해당 거래 시작 경위, 밀린 대금액수, 상대방에게 현재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3.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이를 확보하신 후 민사상 대금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달리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기죄 고소로 압박하여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하여 최소한이라도 금원을 회수하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의 경우 고소 내용을 면밀히 구성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무혐의나 각하처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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